측기검정 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수수료 납부
  • 검정
  • 증명서 발급
  • 신청인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 신청인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 오시는 길: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4-598300 (예금주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신청자 정보

검정구분필수 수시/정기필수
상호(사업자 명칭)필수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필수

- -

신청자필수 성명필수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 - 이메일
비밀번호필수  (숫자 4자리) 비밀번호 확인필수
핸드폰 - -     ※ 동의 시, 검정진행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주소필수

신청내용

지점명(지점번호) 장비명
주소
관측요소(센서)
기상측기명필수 제조회사필수 모델(규격)필수 제조년월일필수 제조번호필수 형식승인번호 설치주소(현장검정)필수 검정수수료
삭제
설치장소의 특성 차량접근 가능 , 해양 , 절벽 , 송전탑 , 상전 , 자료값 , 특이사항
검정증명서
신청
 한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영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

검정수수료


총수수료 : 0원

부가세 : 0원

총금액 : 0원

첨부서류

첨부서류
삭제
비고 1.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2.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 주소란에 기상측기가 설치된 주소를 상세히 적어야 하며, 원활한 검정과 검정요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신청서 저장 후 수정 불가하오니, 신청서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관측기관에 납품할 경우,「기상관측표준화법」부칙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