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검정 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수수료 납부
- 검정
- 증명서 발급
- 신청인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 신청인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4-601234 (예금주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신청자 정보
| 지점명(지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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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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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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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요소(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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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수수료
총수수료 : 0원
부가세 : 0원
총금액 : 0원
※ 중소기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의 50% 감면(「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고시 」제3조의2)
| 비고 |
1.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2.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 주소란에 기상측기가 설치된 주소를 상세히 적어야 하며, 원활한 검정과 검정요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서류: 센서(검증코일 상수 정보 포함) 및 기록계(lsb[count/volts] 정보 포함) 데이터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