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신청
처리 절차
- 신청인
- 기상청,
형식승인대행기관
- 기상청,
형식승인대행기관
- 기상청,
형식승인대행기관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4-589885 (예금주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신청자 정보
신청내용
세트 |
구분 |
기상측기 |
형식구분 |
제작사 |
수입사 |
제조년월일 |
제조번호 |
모델규격 |
측정범위 |
승인수수료 |
최소 |
최대 |
승인수수료
총수수료 : 0원
부가세 : 0원
총금액 : 0원
※ 중소기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의 50% 감면(「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3조의2)
첨부서류 |
1.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